대구지검. 뉴스1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소창범)은 1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A(40)씨를 구속기소하고 B(40)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북 영천 지역 폭력조직인 ‘팔공파’ 조직원인 A씨와 또다른 폭력조직 ‘우정파’ 조직원 B씨 등은 지난 1월 영천에서 알고지내던 한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가 손님 C씨를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영하의 추운 날씨에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인근 공터로 끌려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C씨에게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다.
수사 결과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A씨 일당은 지역 선·후배 관계로 서로 진술을 짜맞추면서 범행을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훼손하는 조직 폭력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죄책에 맞게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