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15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50대 남성 A씨는 20대 여성 B씨가 거주 중인 용인시의 한 빌라에 무단으로 침입해 B씨를 성폭행한 뒤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과거 한 직장에서 근무했는데 A씨는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B씨가 홀로 살고 있던 집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까지 이틀간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A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A씨가 용인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안성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고, 안성의 한 노상에서 A씨의 휴대전화와 차량 등을 발견했다.
이어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안성의 한 야산에서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한다.
경찰은 강간 혐의를 받던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해당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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