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리셀보다 더 ‘심각’… 안전 관리 사각지대 놓인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

[단독] 아리셀보다 더 ‘심각’… 안전 관리 사각지대 놓인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

김예슬 기자
김예슬, 김우진 기자
입력 2024-06-27 16:05
업데이트 2024-06-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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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 신고한 재활용 업체 21곳

아리셀만큼 금속화재 위험성 노출
현행법상 관리 대상서 제외되기도
재활용 등 관련 업계 관리감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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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에 나선 모습. 사진은 연기가 치솟는 공장 건물. (독자제공). 2024.6.24. 뉴스1
24일 오전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에 나선 모습. 사진은 연기가 치솟는 공장 건물. (독자제공). 2024.6.24. 뉴스1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아리셀’처럼 배터리를 제조하는 업체뿐 아니라 다 쓴 배터리를 처리하는 업체들도 화재 등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다. 배터리로 인한 금속 화재가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지만 진화는 어려운 까다로운 화재’라는 사실이 이번 참사로 드러나면서 배터리 산업 전반의 안전 점검과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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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신문이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 현황’을 보면 이달 기준 전국의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는 모두 21곳이다. 폐기물 재활용 업종 등록을 위해 환경부에 신고한 업체 수로만 집계된 수치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이 어떤 전지를 취급하는지까지 구분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들은 아리셀 공장 화재의 원인이 된 리튬전지는 물론 알칼리·망간 전지 등 다양한 종류를 다룬다. 배터리를 파쇄하거나 분쇄한 이후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추출해 이를 재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배터리가 외부의 충격을 받으면 연쇄적인 폭발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리튬 외에 다른 소재도 특정 발화 온도나 습도에서 공기와 접촉했을 때 자연 발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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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등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2024.6.25. [공동취재]. 연합뉴스
25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등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2024.6.25. [공동취재]. 연합뉴스
실제로 지난 1월 경기 평택시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에서 리튬 폐배터리를 파쇄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고, 2020년 4월에는 경북 고령군의 한 업체에서 폐배터리 분리 과정 중 불이 나 연쇄 폭발이 일어남에 따라 진화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폐배터리일지라도 아리셀처럼 ‘열폭주’가 일어날 수 있고, 이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영세 중소기업이 많은 재활용 업체의 특성상 이곳에서 다루는 위험 물질이 소방당국의 안전 관리 규정을 적용받기에는 양적으로 미치지 않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 21곳 가운데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등록돼 지방자치단체 관리 대상이 되는 업체는 9곳에 그친다. 이 가운데도 관할 소방서 등에서 수시로 화재 예방·안전시설물 관리 등을 점검받는 ‘화재 안전 중점 관리 대상’인 업체는 단 1곳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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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광주 북구 월출동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한 배터리 생산업체에서 광주시 관계자가 ‘화성 아리셀 공장화재’를 계기로 긴급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2024.6.26. 연합뉴스
26일 오전 광주 북구 월출동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한 배터리 생산업체에서 광주시 관계자가 ‘화성 아리셀 공장화재’를 계기로 긴급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2024.6.26. 연합뉴스
재활용 업체들은 고용노동부가 전날부터 진행한 긴급 현장 지도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이 직접 업체를 방문해 ▲리튬이 물, 화기, 점화원 등과 접촉되지 않도록 하는 보관 및 관리 현황 ▲화재 발생에 대비한 적정 소화설비 설치 및 대피훈련 실시 등을 지도·점검한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업종을 전지 제조업으로 밝힌 사업장 500여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것”이라며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 등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배터리 관련 시설 긴급 화재 안전 조사는 우선 배터리 제조업체만 실시할 예정”이라면서도 “위험성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사 범위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이번 화재 참사를 계기로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배터리 재활용 등 관련 업계에 대한 안전 관리 감독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역시 “재활용 업체는 제조업체보다 더 영세한 경우가 많다. 당연히 안전 관리나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배터리 산업이 커져 갈 상황을 고려하면 재활용 등 배터리를 사용하는 다른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예슬·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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