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봉분 ‘파묘’ 후 땅 팔아 도박한 60대

조상 봉분 ‘파묘’ 후 땅 팔아 도박한 60대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6-01 08:26
수정 2024-06-0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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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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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상의 묘를 파헤친 뒤 그 땅을 판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분묘 발굴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23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임야에 있는 분묘 4기를 굴착기 등으로 파헤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봉분은 A씨가 속한 종중의 선조들을 안치한 곳이다.

수사 기관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5개월 전인 그해 6월 동생들의 명의를 도용해 종중 대표자로 등록하고 봉분 주변 임야를 매매할 준비를 마쳤다.

그는 땅을 둘러본 부동산 중개업자가 ‘묘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이내 장묘업자들을 불러 봉분을 파묘하고 유골을 꺼내 화장했다.

A씨는 이후 임야 매매 대금을 채무 변제·도박 자금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6~2023년 12월 필로폰을 구매해 차량과 숙박업소에서 4차례에 걸쳐 투약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무연고 분묘인 줄 알고 팠다”며 조상 봉분을 고의로 파헤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분묘 발굴 당시 남긴 확인서를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확인서에는 ‘임야의 서쪽 중앙에 있는 분묘 4기는 종중의 윗대 선조임은 확실하나 관리를 책임지는 자손이 끊어져 파묘하고 화장해 더 넓은 세상에 보내드림을 종중 대표로서 확인하는 바입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재판부는 “증거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지시로 선조의 분묘 4기를 발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분묘 발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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