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전경. 서울신문DB
경남경찰청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남경찰청 소속 A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새벽 0시 15분쯤 창원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골목길을 빠져나와 큰 도로로 합류하는 과정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부딪힌 것으로 나타났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로 나왔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 특별단속을 시행 중이다. 단속은 이달 말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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