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혐의 밝혀낼 증거 충분”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4.5.24 연합뉴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씨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진행하느냐는 질문에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소주 폭탄주 1~2잔, 소주 3~4잔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김씨가 최소 소주 3병 가량을 마신 것으로 보고 있다. 우 본부장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은 실제 음주를 했고 그 음주가 정상적인 운전을 곤란하게 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나 관련자 진술로 볼 때 위험운전치상 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배경에 대해서는 “(김씨가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 나중에 진술을 바꿨고, 본인 진술 내용과 경찰이 확보한 여러 증거 자료나 관련자 진술에 아직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술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알려진 유명 연예인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사를 마쳤다고 우 본부장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