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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모 코인업체 대표 20대 A씨를 구속해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코인 사업을 진행하면서 투자자 30여명을 속여 30억원가량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싸게 사면 상장 후 이득을 볼 것이라며 투자자를 모집했으나 실제 국내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A씨가 국내 상장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던 정황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끝에 그를 구속했다.
A씨는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B씨를 홍보 모델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에 B씨는 “A씨 업체에서 발행하는 코인에 관해서 그 어떤 관련도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죄를 계속 수사하고 있어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기 어렵다”며 “현재 B씨는 범행에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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