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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최석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개인 휴대전화의 모든 정보를 수사기관이 무작위로 접근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유자를 확인하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후 10시쯤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0.1g을 희석해 주사기로 투약하고 같은 해 7월 30일 77만원을 주고 필로폰 1g을 사는 등 7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마약 투약 장면 등을 자기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같은해 8월 8일 휴대전화를 택시에 두고 내리면서 꼬리가 잡히는 듯했다. 택시 기사가 휴대전화를 거둬 습득물 신고를 한 것이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있는 텔레그램에서 소금과 유사한 사진과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발견했다. 신원 불명자와 필로폰 매매로 의심되는 대화를 나눈 내용도 있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소변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그의 모발과 소변에 대한 정밀 감정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필로폰을 매입하고 투약한 사실은 있으나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 원칙에 어긋난 위법수집 증거여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범죄 정황을 확인했다면 추가 열람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먼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했어야 했는데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영장 없이 압수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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