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과 조건만남한 어른들…검찰, 항소심서 징역 10∼20년 구형

초등생과 조건만남한 어른들…검찰, 항소심서 징역 10∼20년 구형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4-03-20 19:43
수정 2024-03-2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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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범죄가 아닌 인권침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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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성년자들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이들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민지현) 심리로 열린 A씨 등 6명의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 등 5명에게 징역 10∼20년을 구형했다.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만 적용된 1명에게는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했다.

검찰은 “아무리 동의하에 이뤄진 범행이라도 최소한 13세 미만의 아이들만큼은 보호해주자는 의미”라며 “성범죄가 아닌 인권침해 범죄로 봐달라”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진술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 중 누구도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는 형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재판부를 향해서만 감형을 호소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이 사건이 관행을 깨고 아동들의 성을 보호하는 데 한발짝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아동 성범죄의 경우 대개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가 이뤄지고, 부모가 합의금으로 아이에게 고액 전자기기를 사주면 아이들이 ‘성범죄를 당하면 이런 걸 사주는구나’ 하는 안 좋은 인식이 강화된다”며 “부모와의 합의는 양형 사유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A씨 등은 초등학생에 불과한 10대 2명을 상대로 1차례씩 강제추행 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에는 공무원도 1명 있었으며 사건 이후 파면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 4명에게도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이에 아동·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사법부의 성 인지 감수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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