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트리분석기법 적용으로 사고원인 식별
20m 이하 어선도 구명정·구명 뗏목 비치를
구명조끼 미착용때 과태료 부과도 강화해야
지난 1일 서귀포시 마라도 서쪽 20㎞ 해상에서 33t급 갈치잡이 어선이 높은 파도에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7명이 구조됐고 2명은 사망, 1명은 실종됐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지역에서 최근 어선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제주해양경찰청이 선박안전예방 대책을 고심하면서 이같이 상황을 고려해 특단의 예방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제주에서는 일주일 간격으로 좌초·침몰 등 선박사고가 잇따라 가족은 물론 도민들까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지난 9일 오전 6시 29분쯤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68㎞ 해상에서 옥돔 조업을 위해 한림항에서 출항한 어선이 전복돼 4명이 구조되고 5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조된 4명 중 3명은 사망했다.
전날인 8일에는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포구 동쪽 6㎞ 해상에서 옥돔을 잡던 4.52t급 서귀포선적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선원 2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해 무사히 구조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서귀포시 마라도 서쪽 20㎞ 해상에서 33t급 갈치잡이 어선이 높은 파도에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해 7명이 구조됐고 2명은 사망, 1명은 실종됐다.
지난 9일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68㎞해상에서 서귀포 선적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구조에 나선 모습.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해경은 어선안전조업법 등에 따라 풍랑경보시에는 모든 어선의 출항을 금지하며, 풍랑주의보때는 15t미만 어선의 출항을 금지하고 있는데 예비 특보시에도 조업 선박을 대상으로 법적으로 출항을 막을 수 없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또한 해경은 어선설비기준 제43조에 따라 20m 이상의 어선에만 구명정 또는 구명 뗏목을 비치해야한다는 규정을 전 선박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계획중이다.
지난 1일 마라도 해상 전복어선의 경우 비상통신 장비인 선박자동입출항신고단말기(V-PASS)의 위험경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장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고장, 혹은 오류가 발생했는 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해경 관계자는 “V-PASS를 설치하면 입출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험경보가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해경에 신고가 접수된다”며 “앞으로는 소형어선에도 다 설치하는 등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해기사’ 최저 승무기준도 엄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박직원법은 수행하는 업무영역 및 책임범위에 따라 1급∼6급의 항해사·기관사, 1급∼4급의 운항사·통신사 및 소형선박조종사 및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현재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되면 1차에선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을 과태료를 물린다. 바다에서 구명조끼는 자동차의 안전벨트만큼 생명과 직결돼 았어 조업때 거추장스러워도 반드시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해경은 이같은 트리분석기법을 통한 예방정책 개선방안을 올 상반기내 마련해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철 제주해경청장은 “예방정책에 대한 진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고 통계를 분석하는 등 예방정책의 효과성을 세밀하고 면밀하게 검증하겠다”며 “사고 대응과 함께 예방에도 모든 역량을 쏟아 더욱 안전한 제주 바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제주 해역에서 발생한 6대 해양사고(충돌·좌초·전복·화재·침몰·침수) 선박은 매년 100척을 뛰어넘어 341척으로 집계됐다. 2021년 115척, 2022년 116척, 2023년 110척 등이다. 올해는 지난 11일을 기준으로 어선 18척이 침몰, 전복 등 크고 작은 해양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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