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남양주남부경찰서.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A군과 B군을 각각 상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2일 0시쯤 남양주 다산동의 상가에서 60대 경비원 C씨를 넘어뜨린 다음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얼굴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몸싸움 후 일어나던 중 A군의 발차기에 얼굴 바위를 맞은 C씨는 그대로 옆으로 쓰러져 잠시 동안 의식을 잃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비원 C씨는 A군에게 사과를 받았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으나, A군과 함께 있던 B군이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올린 것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처벌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경비원 C씨가 상가에서 소란을 피운 A군 일행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군 일행은 “경비원 아저씨가 스파링을 하자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양측 주장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군과 B군을 각각 소년원에 입원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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