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제주지역 모 수협은 직원 A씨가 수년간 회삿돈을 빼돌려 왔다며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행사 등 혐의로 제주경찰청에 최근 고소장을 접수했다.
수협 감사 결과 A씨는 예산 관리 부서에 근무했던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0차례에 걸쳐 회삿돈 9억여 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옥돔 등 가공품을 판매한 돈을 회사 계좌에서 빼내서 쓰거나 보조금 사업을 진행한 업체 대금을 일부 빼돌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업체 대금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위조해 회사에 제출한 정황도 발견됐다.
최근 다른 부서로 발령나면서 들통 난 A씨는 횡령한 9억원 중 일부는 갚았으나 2억 1000만원은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직위 해제됐으며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를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에 따라 자세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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