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묻지마 방화’ 30분 만에 33명 사상… 용의자는 횡설수설

휴일 ‘묻지마 방화’ 30분 만에 33명 사상… 용의자는 횡설수설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9-12-22 22:56
수정 2019-12-23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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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모텔 화재 2명 사망·13명 중상

3층 객실서 첫 불길 4~5층으로 연기 퍼져
누군가 대피하면서 화재 알려 피해 줄어
여성 투숙객 4층서 뛰어내려 큰 화 면해
스프링클러 의무 아냐… 경보기는 작동

30대 용의자 방화치사상 혐의 긴급체포
“누군가 나를 위협” 비이성적 진술 반복
정신병력 확인 안 돼… 전문가 감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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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한 소방관이 화재 원인 조사와 인명 수색을 하고 있다.  광주 뉴스1
22일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한 소방관이 화재 원인 조사와 인명 수색을 하고 있다.
광주 뉴스1
30대 일용직 노동자가 휴일인 22일 모텔에서 불을 내 투숙객 2명이 숨지는 등 모두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광주 북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5분쯤 북구 두암동 한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하지만 유독가스가 모텔에 퍼지는 바람에 투숙객 2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쳐 병원 8곳에 분산 이송됐다. 이 가운데 13명은 심정지·호흡곤란·화상 등으로 긴급·응급 환자로 분류돼 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18명은 비응급 환자로 분류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일부는 귀가했다. 대부분 연기를 흡입한 환자로 일부는 생명이 위중해 사망자가 더 늘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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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방화 혐의를 받고 있는 투숙객 김모씨가 해당 모텔로 향하는 모습. 광주 뉴스1
22일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방화 혐의를 받고 있는 투숙객 김모씨가 해당 모텔로 향하는 모습.
광주 뉴스1
경찰은 방화 용의자로 투숙객 김모(39)씨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해 정확한 방화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휴일 새벽 시간인 데다 5층 규모 모텔의 중간인 3층 객실에서 불이 시작돼 위층 투숙객들이 바로 빠져나오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 한 여성 투숙객은 비상계단으로 몸을 피하지 못해 4층에서 뛰어내렸지만 주차장 천막 위에 떨어져 심각한 상처를 입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력 217명, 소방차 등 장비 48대를 동원해 진화와 인명 구조를 했다. 모텔은 객실 32개가 있으며 3급 특정 소방대상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없다. 화재경보기는 작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이 시작된 3층 객실이 완전히 불탄 점 등을 토대로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투숙객 김씨를 병원 응급실에서 검거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치료를 마치는 대로 경찰에 압송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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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나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화재 진화 후 인명을 수색하는 119 구조대원들의 모습. 2019.12.22 연합뉴스
22일 오전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나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화재 진화 후 인명을 수색하는 119 구조대원들의 모습. 2019.12.22
연합뉴스
모텔에 혼자 묵은 김씨는 긴급체포한 경찰에게 “내가 불을 질렀다. 연기가 치솟아 무서워서 방을 나갔다가 짐을 놓고 와 다시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나를 위협한다”는 등 상식적으로 믿기 힘든 횡설수설 진술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를 치료한 병원 측에 따르면 김씨는 치료과정에서도 무작정 화를 내거나, 횡설수설 언행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공식적 정신병력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비이성적 진술을 반복하고 있어 전문가 정신 감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씨는 이날 0시쯤 사흘치 숙박비를 치르고 입실했다가 오전 5시 45분쯤 모텔방 안 베개에 불을 지르고 불길을 확산시키려고 화장지와 이불 등으로 덮어 놓은 뒤 도주했다. 김씨는 짐을 챙기기 위해 다시 객실에 왔다가 연기를 마시고 화상을 입었다. 김씨는 119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김씨가 신변을 비관해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한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와 정황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 여성이 투숙객들에게 위기 상황을 알려 대피를 도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신원을 확인하는 대로 당시 상황을 조사하기로 했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9-12-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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