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이천 냉동창고 40명 사망, 장성 요양병원 21명 숨져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이천 냉동창고 40명 사망, 장성 요양병원 21명 숨져

입력 2018-01-26 23:04
수정 2018-01-27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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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화재 사망사고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화재 중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참사로 기록됐다.
26일 소방청에 따르면 37명이 숨지고 143명이 부상을 당한 세종병원 화재는 2007년 이후 발생한 화재 중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지난해 12월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보다 사망자가 8명이나 더 많았다. 지난 10년간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낸 대형 화재는 2008년 1월 7일에 발생한 경기 이천시 냉동창고 화재다. 우레탄 발포작업 중 시너로 인한 유증기에 불이 붙어 일어난 당시 화재로 40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당했다.

요양병원 화재 중에는 2014년 5월 28일 전남 장성군의 한 요양병원에서 치매 환자의 방화로 불이 나 2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했다. 2007년 2월 11일에는 전남 여수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불이 나 보호 중이던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등 외국인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다.

역대 최악의 대형 화재는 1971년 12월 25일 서울 중구 충무로에서 발생한 대연각호텔 화재다.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LP가스가 폭발하면서 163명이 숨지고 63명이 다쳤다. 이듬해인 1972년 12월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서울시민회관 화재로 53명이 숨지고 78명이 다쳤다. 1999년 10월 30일에는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로 56명이 숨졌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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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18-01-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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