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177명 입원한 병원에 스프링클러 없어… 안전진단도 ‘셀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177명 입원한 병원에 스프링클러 없어… 안전진단도 ‘셀프’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01-26 23:04
수정 2018-01-27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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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은 어떤 곳

일반병원 분류… 의무설치 기관서 제외
업계 ‘비용부담’ 난색에 정부 규정 느슨
26일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제공
26일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제공
26일 대형 화재 참사가 벌어진 경남 밀양 세종병원은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으로 지역 의료기관 가운데 비교적 큰 규모에 속한다.

2004년 6월 설립된 효성의료재단은 일반 환자 중심의 세종병원과 요양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세종요양병원을 운영한다. 세종병원은 2008년 3월, 세종요양병원은 같은 해 7월에 허가가 났다. 두 병원 건물은 붙어 있다. 세종병원 95병상, 요양병원 98병상 등 모두 193병상을 갖췄다. 화재 당시 입원 환자는 177명(세종병원 83명, 요양병원 94명)으로 파악됐다. 세종병원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데다가 지난해 안전점검도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5월 전남 장성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에서 방화 사건이 발생해 2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자 정부는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법을 강화해 바닥 면적 합계가 600㎡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했다. 하지만 세종병원은 건축법상 2종 근린시설이고 연면적이 1489㎡에 불과해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세종요양병원 역시 2015년 이전 건물이어서 2018년 6월까지 스프링클러 설치가 유예됐다.

자력 대피가 어려운 환자가 많은 병원의 경우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소화시설과 불이 더 확산하지 않도록 돕는 방화문 설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요양병원도 아니고 대형병원도 아닌 세종병원 같은 일반병원은 불이 났을 때 자동으로 불을 끄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업계의 요구를 감안해 정부가 규정을 느슨하게 만든 것이 ‘사각지대’를 만든 것이다.

세종병원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 때도 안전진단을 스스로 했다. 2015년부터 모든 요양병원은 매년 1회 점검을 받지만 지난해 일반병원은 3618곳 가운데 1420곳만 선별해 점검받았다. 세종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점검표를 이용해 스스로 진단한 뒤 기입해 관할 보건소에 제출했다. 업격하게 진단이 이뤄졌을 리 만무하다.

게다가 불이 난 응급실은 복지부가 아닌 지자체의 관리 감독을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세종병원은 ‘응급의료기관 외 의료기관’으로 분류돼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1-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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