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고 트럭 돌진’…신당동 데이트 폭력 가해남성에 징역 2년

‘때리고 트럭 돌진’…신당동 데이트 폭력 가해남성에 징역 2년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1-29 09:43
수정 2017-11-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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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구타한 뒤 1t 트럭을 타고 돌진한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때리고 트럭 돌진’…신당동 데이트 폭력 가해남성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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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YTN은 법원이 지난 7월 서울 신당동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 가해 남성 손모(22)씨에 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특히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손씨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좁은 골목길을 트럭으로 돌진하며 주변 사람을 위협했다. 피해자는 치아가 완전히 빠지는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 현장 주변에 있던 철제 난간도 훼손됐다.

당시 손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65%였다. 손씨 측 변호인은 그가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손씨에게 ‘피해자가 충격으로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손씨는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손씨는 1심 선고에 불복,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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