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씨의 집을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붙잡힌 이모(44)씨가 2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의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25일 낮 3시 5분쯤 택배기사로 위장해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정씨의 자택에 침입한 뒤 흉기를 휘두른 혐의(강도상해)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씨의 마필관리사 A씨가 이씨의 흉기에 다쳤다. 다행히 A씨는 이날 오후 상태가 호전돼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19일부터 정씨의 침입로를 알아보고 도주 경로 등을 미리 계획하는 등 범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실행했다.
이씨는 정씨 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 “요즘은 가정에 현금을 보관하지 않지만 정씨는 계좌 추적을 피하려고 현금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현금 2억원을 요구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5일 오후 정유라씨가 머물고 있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에 택배기사로 위장한 괴한이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정씨와 함께 집에 있던 한 남성이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정씨가 흉기에 찔린 남성이 이송된 한양대병원 면담실에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2017.11.25 더팩트 제공
이씨는 지난 25일 낮 3시 5분쯤 택배기사로 위장해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정씨의 자택에 침입한 뒤 흉기를 휘두른 혐의(강도상해)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씨의 마필관리사 A씨가 이씨의 흉기에 다쳤다. 다행히 A씨는 이날 오후 상태가 호전돼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19일부터 정씨의 침입로를 알아보고 도주 경로 등을 미리 계획하는 등 범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실행했다.
이씨는 정씨 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 “요즘은 가정에 현금을 보관하지 않지만 정씨는 계좌 추적을 피하려고 현금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현금 2억원을 요구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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