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자택침입 괴한 피해자 면회…심경 묻자 “불쾌하다, 왜 알려하나”

정유라, 자택침입 괴한 피해자 면회…심경 묻자 “불쾌하다, 왜 알려하나”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1-27 14:50
수정 2017-11-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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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61·구속기소) 딸 정유라(21)씨가 자택에 침입한 괴한의 흉기에 찔려 다친 피해자가 입원 중인 병원을 27일 찾았다. 정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불쾌하다”며 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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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딸, 정유라 집 강도 40대 구속영장
‘비선실세’ 최순실 딸, 정유라 집 강도 40대 구속영장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연합뉴스
정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경찰 3명과 함께 서울 한양대병원에 도착했다. 검은색 패딩에 모자, 마스크를 착용했다.

정씨가 피해자 A(27)씨의 면회를 신청하자 병원 관계자는 처음 “면회가 금지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씨는 “사고날 때 집에 같이 있던 사람”이라며 “보호자로 병원에 등록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심경이 어떻냐’는 등 쏟아지는 질문에 “불쾌하다”, “(질문)하지 말라”고 했다.

정씨는 약 15분간 A씨를 면회했다. 동행한 경찰이 “왜 이렇게 빨리 나왔냐”고 묻자 그는 “(병원 측에서) 빨리 나가라고 하더라”며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부담스럽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취재진들은 재차 심경을 물었다. 정씨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정씨는 계속된 질문에 “제가 답변을 해야 할 의무도 없다. 피의자도 아닌데 왜 제3자 일을 알려고 하느냐”고 했다. 이후 그는 경찰과 함께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A씨를 다치게 한 이모(44·무직)씨를 체포, 26일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 5분쯤 정씨가 사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M빌딩에 택배 기사로 위장하고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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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집에 침입한 이모 씨가 정 씨 지인을 다치게 한 혐의(강도상해)로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 11. 2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집에 침입한 이모 씨가 정 씨 지인을 다치게 한 혐의(강도상해)로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 11. 2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모형 권총으로 경비원을 위협하며 출입카드를 내놓으라고 했다. 경비원이 이를 거부하자 흉기로 위협하며 정씨의 자택이 있는 6층까지 안내하게 했다.

이씨는 경비원에게 벨을 누르도록 시켰다. 정씨의 아이를 돌보는 보모가 현관문을 열어 주자 이씨는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이씨는 경비원을 케이블 끈으로 묶어 눕히고, 보모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했다.

이어 정씨가 있는 2층(복층)으로 올라가 “정유라 나와”라고 소리쳤다. 이때 정씨와 함께 있던 A씨가 이씨를 저지하기 위해 달려들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씨의 흉기에 옆구리를 찔려 부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뒤엉켜 싸우고 있는 이씨와 A씨를 떨어뜨려 놓은 뒤 이씨의 팔목에 수갑을 채웠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와 보모, 경비원도 다행히 화를 면했다. A씨는 정씨가 덴마크에서 도피 생활을 할 때부터 정씨를 보호해 온 마필관리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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