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보험금 등 편취한 사무장 병원장 등 4명 구속

100억대 보험금 등 편취한 사무장 병원장 등 4명 구속

김정한 기자
입력 2017-11-27 15:05
수정 2017-11-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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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의료기를 담보로 부정대출을 받고 환자와 짜고 의료보험사기를 벌여 100억원을 편취한 사무장 병원행정원장, 대출브로커, 한의사 등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운영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 형태의 병원을 말한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 모 한방병원 행정원장 A(59) 씨와 한의사 B(58) 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환자 91명을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가 대출 브로커와 짜고 은행으로부터 부정대출을 받는데 사용한 15억원짜리 줄기세포 진단기를 본뜬 가짜 의료기기. 부산경찰청 제공
A씨가 대출 브로커와 짜고 은행으로부터 부정대출을 받는데 사용한 15억원짜리 줄기세포 진단기를 본뜬 가짜 의료기기.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은 또 대출 브로커 C(49) 씨와 가짜 의료기기 제작자 D(49) 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부정대출에 연루된 다른 병원 3곳의 원장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의사들과 짜고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입원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환자들을 입원시키고서 허위 진료영수증을 발급하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억 7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진료 차트를 조작하거나 거짓 영수증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입원이 불필요한 가짜 환자 91명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53억 5000만원을 받아 챙기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개원 때 자금난을 겪자 대출 브로커 C 씨와 가짜 의료기기 제작자 D 씨와 짜고 15억원 짜리 줄기세포 진단기를 본뜬 2억원짜리 ‘껍데기’ 의료기기를 만들어 시중은행에서 12억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이들은 공진단, 경옥고 등 보험적용이 안 되는 한약재를 판매하고서 보험처리가 되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차트를 조작하기도 했고 환자 가족에게 보약을 팔면서 환자에게 치료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A 씨 등은 암 수술을 받았지만,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실손보험에 가입된 환자들만 골라 입원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본인 부담금이 10% 있는 것을 고려해 진료비를 10% 부풀리기도 했으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 기간에 대비해 미리 거짓으로 고가의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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