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법 국회 통과 이끈 ‘신속 처리 안건’이란?

사회적 참사법 국회 통과 이끈 ‘신속 처리 안건’이란?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24 14:00
수정 2017-11-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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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구성된다. 특히 세월호 참사의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6월 사실상 강제로 활동을 종료시킨 1기 세월호 특조위에 이어 ‘2기 세월호 특조위’가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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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회적 참사법안’(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를 기다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7.11.24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회적 참사법안’(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를 기다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7.11.24 연합뉴스
이날 여야가 진통 끝에 ‘사회적 참사법안’(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제도가 꼽힌다.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제도는 2012년 5월 도입된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개정된 국회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대신 심사가 지연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제도, 일명 ‘패스트 트랙’ 제도를 도입했다.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될 경우 국회 논의 기간이 330일을 넘기면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요건을 살펴보면, 전체 재적 의원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이를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적 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3 이상이 찬성(동의)했을 때 지정된다.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에서 180일간 심사하고 심사 미완료 시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으로 회부된다. 법사위에서도 9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부의한 후 60일 경과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자동 상정되도록 했다.

일단 패스트 트랙에 오른 법안에 대해서는 이후 별다른 논의 과정 없이도 입법 절차가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여야 간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쟁점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제도의 핵심 취지다.

실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이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참사법을 신속 처리 안건 ‘1호’로 지정한 배경에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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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서울신문 DB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서울신문 DB
사회적 참사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워낙 세월호와 관련된 법률을 아무것도 통과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당의 어떤 관여도 없이 국회 본회의에 올리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사회적 참사법안을 대표 발의할 때만 해도 특조위는 여당(당시 자유한국당)이 추천하는 3명과 야당(당시 더불어민주당 등)이 추천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 제19대 대선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원내 상황은 달라졌다.

그렇다보니 여야의 특조위원 추천 규모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진통 끝에 여당(더불어민주당)이 4명, 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이 4명, 국회의장이 1명 추천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날 사회적 참사법안은 재석 216명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 46명, 기권 8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 표결 방침을 밝힌 한국당에서도 일부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통과된 사회적 참사법은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지 336일 만에 빛을 보게 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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