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 보수작업하던 작업자 밧줄 잘라 추락숨지게 한 아파트 주민 영장.

아파트 외벽 보수작업하던 작업자 밧줄 잘라 추락숨지게 한 아파트 주민 영장.

강원식 기자
입력 2017-06-12 21:41
수정 2017-06-1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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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경찰서는 12일 밧줄에 매달려 아파트 바깥벽 보수작업을 하던 작업자의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밧줄을 끊어 작업자를 바닥에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서모(41·양산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 13분쯤 양산시 덕계동 15층짜리 한 아파트 12층 높이 외벽에서 밧줄을 타고 창틀에 실리콘을 바르는 작업을 하던 김모(46·부산시)씨가 매달려 있던 밧줄을 칼로 잘라 김씨를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이 아파트 맨 위층 15층에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숨진 김씨는 이날 다른 작업자 3명과 함께 이 아파트 15층 옥상에 지름 굵기가 1.8㎝인 밧줄 4개를 설치하고서 각각 밧줄 1개씩을 타고 아파트 앞쪽 벽으로 내려가며 창틀에 실리콘을 바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경찰 조사결과 작업 당시 김씨와 황모(36)씨 등 2명은 휴대전화기로 음악을 켜 놓고 들으며 일을 시작했고, 술기운이 있던 서씨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홧김에 줄을 자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집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아파트 창 밖에서 음악 소리가 크게 들려 작업자들에게 ‘시끄러우니 꺼 달라’고 했으나 음악 소리가 계속 들려 홧김에 15층 옥상으로 올라가 밧줄을 끊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옥상으로 올라가 처음엔 황씨가 매달려 있는 밧줄을 반쯤 끊다가 음악 소리가 김씨 쪽에서 들리는 것을 알고는 김씨가 매달려 있는 밧줄 쪽으로 가 줄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다행히 밧줄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아 목숨을 건졌다.

경찰은 일용직 노동을 하는 서씨가 이날 아침 일을 찾아나섰다가 구하지 못하자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고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씨가 정신관련 질환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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