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사고 1년 만에…서울메트로 등 책임자 9명 기소

구의역 사고 1년 만에…서울메트로 등 책임자 9명 기소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5-28 10:38
수정 2017-05-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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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를 수사해 온 검찰이 서울메트로와 정비용역업체 등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서울메트로 이정원(53) 전 대표와 은성PSD 대표 이모(63)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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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비정규직 사망재해 해결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회원들이 26일 서울 광진구 구의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김모 군을 추모하는 위령표 제막식을 하고 위령표 주변에 추모의 국화꽃을 붙이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지하철 비정규직 사망재해 해결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회원들이 26일 서울 광진구 구의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김모 군을 추모하는 위령표 제막식을 하고 위령표 주변에 추모의 국화꽃을 붙이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검찰은 안전 관리 책임자인 회사 대표가 관련 조치를 미이행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서울메트로와 은성PSD 각 법인에 대해서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 등은 지난해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비용역업체 직원 김모(당시 19세)씨는 스크린 도어를 홀로 정비하다 열차에 치여 숨졌다.

지난해 1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6개월간 수사해 온 검찰은 서울메트로 본사 임직원과 구의역 역무원, 은성PSD 임원 모두 김씨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특히 서울메트로가 사고 방지를 위해 도입한 설비를 활용하지도 않고 방치하고 현장 점검 등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이 전 대표 등 6명을 기소했다.

김군이 혼자 역무실에 들어와 마스터키를 가져갔음에도 관련 서류 작성을 요구하지 않고 열차 운행을 조절하는 조치 또한 하지 않은 구의역 부역장 김모(60)씨 등 2명도 기소됐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가 속했던 은성PSD의 대표 이씨가 2인 1조 작업이 불가능한 인력 상태를 방치하고 홀로 작업한 경우에도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도록 묵인한 책임을 물었다.

앞서 서울 광진경찰서는 서울메트로와 은성PSD, 구의역 관계자 등 14명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사고 당일에 근무하지 않았던 구의역장 등 5명은 과실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유가족과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위험한 업무을 외부업체에 전담시키는 ‘위험의 외주화’는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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