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선원인 것처럼 속여 베트남인을 밀입국시켜 건설현장 등에 알선한 브로커와 고용주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7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알선책인 베트남인 불법 체류자 A(26)씨 등 28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하고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베트남인 B(34)씨 등 4명은 올해 1∼2월 부산 감천항에 정박한 화물선과 어선에 취업한 선원인 것처럼 베트남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A씨는 이 가운데 2명을 밀입국시키고 공사현장 등에 취업을 알선해 일당의 20%가량을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또 다른 베트남인 브로커 C(26)씨는 지난해 9월 부산 감천항에 정박한 중국 화물선에서 선원으로 일하다가 상륙허가증을 받아 입국한 뒤 다른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을 알선하고 수수료로 일당의 20%를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또 지난해 9월 부산 남항에 정박한 캄보디아 선적 화물선에서 작은 배를 타고 탈출해 밀입국한 D(36)씨 등 인도네시아인 선원 3명과 이들을 고용한 한국인 사업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원으로 가장해 밀입국한 베트남인들은 ‘현지 브로커에서 350만∼500만원을 수수료로 주고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진술했지만 현지 알선책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7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알선책인 베트남인 불법 체류자 A(26)씨 등 28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하고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베트남인 B(34)씨 등 4명은 올해 1∼2월 부산 감천항에 정박한 화물선과 어선에 취업한 선원인 것처럼 베트남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A씨는 이 가운데 2명을 밀입국시키고 공사현장 등에 취업을 알선해 일당의 20%가량을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또 다른 베트남인 브로커 C(26)씨는 지난해 9월 부산 감천항에 정박한 중국 화물선에서 선원으로 일하다가 상륙허가증을 받아 입국한 뒤 다른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을 알선하고 수수료로 일당의 20%를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또 지난해 9월 부산 남항에 정박한 캄보디아 선적 화물선에서 작은 배를 타고 탈출해 밀입국한 D(36)씨 등 인도네시아인 선원 3명과 이들을 고용한 한국인 사업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원으로 가장해 밀입국한 베트남인들은 ‘현지 브로커에서 350만∼500만원을 수수료로 주고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진술했지만 현지 알선책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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