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향응 받고 공사업체 선정 부산항만공사 간부 구속

뇌물·향응 받고 공사업체 선정 부산항만공사 간부 구속

김정한 기자
입력 2017-04-13 15:51
수정 2017-04-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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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고위 간부가 뇌물과 향응 등을 받고 부산항 관련 공사에 특정 업체를 참여시킨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부산항만공사 3급 간부 이모(45) 씨를 구속했다. 또 참여대가로 뇌물을 준 신모(43)씨 등 납품업체 대표 6명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10년 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부산항 항만물류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무선주파수인식(RFID) 항만출입 체계 개선사업에 참여하게 해준 대가로 신씨 등으로부터 20차례에 걸쳐 현금 800만원과 675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RF 2011년 11월 중순 영상인식 카메라 26대를 납품하기로 한 업체와 계약을 무단 파기하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A 업체를 선정한 뒤 납품단가를 부풀려 차액 7436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사업에는 모두 190억원가량의 예산이 들어갔지만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거나 잦은 고장으로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산항만공사와 업체가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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