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기사에 살인 암시 댓글 달려 경찰 수사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기사에 살인 암시 댓글 달려 경찰 수사

강원식 기자
입력 2017-04-06 16:48
수정 2017-04-06 16: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 초등학생 유괴·살해 사건 기사에 ‘나도 아이를 죽이겠다’는 댓글이 달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경남 함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카카오스토리에 게시된 ‘초등생 살해·시신유기 10대 소녀 “고양이 괴롭혀 화났다”’ 기사에 살인을 암시하는 댓글이 달렸다. 당일 오후 1시쯤 한 네티즌이 해당 기사에 ‘여러분 저 사건 하나로 안 끝납니다. 저도 꼬마 여자애 잔인하게 죽일 겁니다. 이건 다 사회가 잘못된 거야’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해당 네티즌은 ‘꼬마 여자애 잔인하게 죽이겠다’, ‘가방에 망치 있음. 구석에 데려가서 XX한다. 잔인하게 죽이려고 대기 중’, ‘함안 00유치원 앞에서 대기 중이다’는 등의 댓글도 올렸다.

이 사건은 댓글을 보고 불안감을 느낀 일부 네티즌이 112 신고를 해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곧바로 함안 관내 어린이집 61곳과 유치원 20곳 등을 대상으로 순찰에 나섰으며 다행히 수상한 인물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유치원이 끝난 이후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아동이 있는지를 확인해 모든 아동이 귀가한 것을 확인했다. 댓글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닉네임을 추적해 가입자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댓글에 명시된 00유치원이 함안에 존재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뤄 네티즌이 장난으로 댓글을 올렸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댓글을 단 네티즌이 실제 살해 의도가 없었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화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 1항 3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다음카카오로부터 네티즌 IP를 확보해 신원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할 예정이다.

함안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