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경찰서는 5일 카카오톡 단체방에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거창군의회 A(52·무소속)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군의원은 지난 8월 31일 오후 7시 15분쯤 212명의 회원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음란 동영상 등이 담긴 링크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군의원의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A 군의원이 해당 링크를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리기에 앞서 같은 달 20일 아는 사람으로부터 수신했으며, 링크를 올린 직후인 8월 31일 오후 7시 15분 음란 동영상 수신 내역을 삭제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 군의원이 지난달 1일 포털 사이트에 ‘성범죄 처벌 동영상 유포죄’ 등을 검색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 군의원이 “군의원으로서 음란물 유포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스마트폰에 바이러스가 있거나 누군가가 해킹한 것 같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결과 해킹 등 외부 요인으로 음란 사이트가 게시됐을 가능성이 없고 동영상 발송 시점에 A 군의원 아이디로 카카오톡에 로그인이 돼 있던 점 등으로 미뤄 A 군의원이 해당 사이트를 제3자에게 전송하려다 실수로 단체 대화방에 링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군의원을 형사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창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A 군의원은 지난 8월 31일 오후 7시 15분쯤 212명의 회원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음란 동영상 등이 담긴 링크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군의원의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A 군의원이 해당 링크를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리기에 앞서 같은 달 20일 아는 사람으로부터 수신했으며, 링크를 올린 직후인 8월 31일 오후 7시 15분 음란 동영상 수신 내역을 삭제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 군의원이 지난달 1일 포털 사이트에 ‘성범죄 처벌 동영상 유포죄’ 등을 검색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 군의원이 “군의원으로서 음란물 유포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스마트폰에 바이러스가 있거나 누군가가 해킹한 것 같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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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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