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관계 학교전담 경찰관 퇴직금 환수, 해당 서장 묵인·은폐드러나 추가 징계

여고생 성관계 학교전담 경찰관 퇴직금 환수, 해당 서장 묵인·은폐드러나 추가 징계

김정한 기자
입력 2016-06-29 17:03
수정 2016-06-2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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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선도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전직 학교전담 경찰관 2명에 대해 면직처분을 취소하고 퇴직금 환수 절차(서울신문 28일 자 사회면 보도)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퇴직금을 찾아간 김모(33) 전 경장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금 환수 조치를 요청했고, 미지급된 정모(31) 전 경장에 대해서는 지급 정지를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청은 또 성관계 경위에 대해서도 진상이 밝혀지는 대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등 상응하는 조처를 할 예정이다.

또 이번 사건을 해당 경찰서장들이 미리 알고 묵인한 뒤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직위 해제된 김모 전 연제경찰서장과 정모 전 사하경찰서장이 문제의 경찰관들이 사표를 제출하기 전에 내용을 보고받았지만, 개인신상을 이유로 사표를 받는 것으로 무마하고 사건을 은폐하면서 허위 보고했다. 따라서 대기발령을 받은 이들 경찰서장에 대한 추가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본청 감찰팀 조사과정에 애초 본인까지만 알고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던 사하경찰서 담당 계장 해명과 달리 과장과 서장에게도 보고가 전달된 사실을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장 등은 “여학생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 등으로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직 경찰관 2명과 여고생 1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한 결과, 부산 연제경찰서 정전 경장은 지난해 6월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A(17) 양을 알게 됐고, A양이 고교에 진학하고서 자기 관할이 아닌 데도 계속 만나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정 전 경장의 부인에게 불륜 사실이 알려졌고, A 양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부산 사하경찰서 김모(33) 전 경장은 3월부터 자신이 담당하는 고교 1년생 B(17) 양과 사귀다 지난 4일 차량 안에서 역시 성관계를 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성관계를 위한 폭력이나 협박, 대가제공 등 범죄 혐의점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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