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이 자신들이 선도해야 할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 전직 학교전담경찰관들에 대한 징계와 퇴직금 환수가 가능한지를 검토한다고 27일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현재 문제의 학교전담경찰관들이 소속된 경찰서가 비위를 저지른 해당 직원들이 징계 및 퇴직금 등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서둘러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무마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모 경장이) 부적절한 관계를 시인하자 상부기관에 알려지면 징계 등 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표를 종용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 경찰관인 김모(33) 전 경장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퇴직금을 모두 받았다. 부산 연제경찰서 소속 정모(31) 전 경장은 아직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이들은 근무 연수가 5년 남짓이어서 연금 대상은 되지 않는다.
경찰청은 이들의 퇴직금 환수가 가능하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금을 환수하게 돼 있다. 이는 정식 기소가 돼 재판 절차를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이 나야 가능하다.
부산경찰청은 전담수사반을 편성, 내사에 착수했다. 내사 결과 위협, 위계(사기) 등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들을 정식 소환해 수사할 방침이다. 또 사건을 은폐하고 허위 보고한 부산 사하경찰서를 감찰조사해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보고를 누락한 연제경찰서도 징계할 방침이다.
한편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이날 “청소년을 보호하도록 맡긴 경찰관이 상담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미성숙한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 사건에 위압과 강제성이 없었는지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건 발생 이후 처리 과정에서 해당 학교와 교육청에 알리지 않고 경찰이 사건을 자체 처리한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이른 시일 안에 경찰 측과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개선을 위한 협의 등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경찰청은 현재 문제의 학교전담경찰관들이 소속된 경찰서가 비위를 저지른 해당 직원들이 징계 및 퇴직금 등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서둘러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무마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모 경장이) 부적절한 관계를 시인하자 상부기관에 알려지면 징계 등 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표를 종용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 경찰관인 김모(33) 전 경장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퇴직금을 모두 받았다. 부산 연제경찰서 소속 정모(31) 전 경장은 아직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이들은 근무 연수가 5년 남짓이어서 연금 대상은 되지 않는다.
연합뉴스
부산경찰청은 전담수사반을 편성, 내사에 착수했다. 내사 결과 위협, 위계(사기) 등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들을 정식 소환해 수사할 방침이다. 또 사건을 은폐하고 허위 보고한 부산 사하경찰서를 감찰조사해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보고를 누락한 연제경찰서도 징계할 방침이다.
한편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이날 “청소년을 보호하도록 맡긴 경찰관이 상담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미성숙한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 사건에 위압과 강제성이 없었는지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건 발생 이후 처리 과정에서 해당 학교와 교육청에 알리지 않고 경찰이 사건을 자체 처리한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이른 시일 안에 경찰 측과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개선을 위한 협의 등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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