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 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막판까지 은폐·허위보고…피해자 극단 선택 사실도 무시

‘학교전담 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막판까지 은폐·허위보고…피해자 극단 선택 사실도 무시

김정한 기자
입력 2016-06-26 13:29
수정 2016-06-2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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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학교전담 경찰관과 선도 여고생의 성관계 사건을 해당 경찰서가 이들 경찰관의 사표 수리 이전에 알았지만 은폐하다가 막판까지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이에 따라 해당 경찰서 책임자 등을 조사한 뒤 징계조치하기로 했다.

26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27일 이들을 불러 보고를 누락하고 은폐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징계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4일 오후 전직 경찰 간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부산 A 경찰서와 B 경찰서 소속 학교전담 경찰관이 담당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가 문제가 되자 몰래 의원면직 처리하고 마무리해버렸다’는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두 경찰서는 부산경찰청이 이 글을 보고 “진위를 확인하라”는 지시할 때까지 최장 한 달가량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 또 정식 보고에서 두 경찰서는 모두 문제가 된 경찰관들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에 부적절한 처신을 알았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A 경찰서는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뒤늦게 알았다며 상부기관에 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B 경찰서도 해당 여고생이 이 문제로 힘들어했고 지난 5월 초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는 사실까지 파악했지만 역시 보고를 하지 않았다.

부산경찰청은 이들을 상대로 은폐와 허위보고한 경위와 지휘보고를 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해 징계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두 전직경찰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나 (민간인 신분이라) 접촉이 쉽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청소년 관련 전문기관의 도움을 얻어 상대 학생이나 학교 측과 접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지만 학생의 신분 노출 등이 우려되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부산경찰청은 이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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