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 한 건축업자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밀린 월급을 동전 2만 2000여개로 지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창녕군의 한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우즈베키스탄 출신 A씨 등 외국인 노동자 4명은 13일 건축업자 B씨로부터 밀린 월급 440만원을 지난 9일 동전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A씨 등에 따르면 B씨는 100원짜리 동전 1만 7505개와 500원짜리 동전 5297개 등 동전만 모두 2만 2802개를 이들에게 줬다. B씨는 자루에 담아온 동전을 사무실 바닥에 쏟아 뒤섞이게 한 뒤 ‘가져가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바닥에 흩어진 동전을 박스에 담아 집으로 가져간 뒤 밤새 100원짜리와 500원짜리로 분류한 다음 인근 상점 주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상점 주인은 A씨 등의 딱한 사정을 듣고 상점 직원에게 도와줄 방법을 찾아보도록 당부했다. 상점 주인은 “자신들이 일했던 회사 이름도 알지 못할 만큼 한국어가 서툴러 도와주지 않으면 이들이 고생할 뿐 아니라 한국에 대해 나쁜 이미지를 갖게 될 것 같았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달 중순부터 B씨의 창녕지역 건설현장에서 일을 시작한 뒤 한달쯤 임금을 받지 못해 따지자 B씨는 ‘동전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점 직원과 A씨 등은 동전을 차에 싣고 지폐로 바꾸기 위해 농협과 은행을 찾아다녔으나 ‘동전이 너무 많아 바꿔주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바꾸지 못하다가 창원시에 있는 한국은행 경남본부에서 5만원짜리 지폐로 교환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는 2만 2800여개 동전을 모두 분류해 계산하는데 직원 4명이 매달려 40여분간 일을 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경남본부는 외국인 노동자 4명에게 물티슈와 수건, 치약, 칫솔 등을 선물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 관계자는 “뉴스로만 보던 일을 눈앞에서 보게 돼 황당하고 한국인으로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편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려는 뜻에서 홍보용 물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창녕군의 한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우즈베키스탄 출신 A씨 등 외국인 노동자 4명은 13일 건축업자 B씨로부터 밀린 월급 440만원을 지난 9일 동전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A씨 등에 따르면 B씨는 100원짜리 동전 1만 7505개와 500원짜리 동전 5297개 등 동전만 모두 2만 2802개를 이들에게 줬다. B씨는 자루에 담아온 동전을 사무실 바닥에 쏟아 뒤섞이게 한 뒤 ‘가져가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바닥에 흩어진 동전을 박스에 담아 집으로 가져간 뒤 밤새 100원짜리와 500원짜리로 분류한 다음 인근 상점 주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상점 주인은 A씨 등의 딱한 사정을 듣고 상점 직원에게 도와줄 방법을 찾아보도록 당부했다. 상점 주인은 “자신들이 일했던 회사 이름도 알지 못할 만큼 한국어가 서툴러 도와주지 않으면 이들이 고생할 뿐 아니라 한국에 대해 나쁜 이미지를 갖게 될 것 같았다”고 말했다.
밀린 임금 17만원 동전으로 지급 ‘갑질’
상점 직원과 A씨 등은 동전을 차에 싣고 지폐로 바꾸기 위해 농협과 은행을 찾아다녔으나 ‘동전이 너무 많아 바꿔주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바꾸지 못하다가 창원시에 있는 한국은행 경남본부에서 5만원짜리 지폐로 교환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는 2만 2800여개 동전을 모두 분류해 계산하는데 직원 4명이 매달려 40여분간 일을 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경남본부는 외국인 노동자 4명에게 물티슈와 수건, 치약, 칫솔 등을 선물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 관계자는 “뉴스로만 보던 일을 눈앞에서 보게 돼 황당하고 한국인으로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편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려는 뜻에서 홍보용 물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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