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규호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장 “일부 언론의 ‘성범죄가 없었다’는 보도는 오보, 재수사 지켜봐 달라”

<속보> 노규호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장 “일부 언론의 ‘성범죄가 없었다’는 보도는 오보, 재수사 지켜봐 달라”

문소영 기자
입력 2016-06-10 11:27
수정 2016-06-10 15: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마트 여직원 폭행 동영상’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노규호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장은 10일 서울신문과 만나 “어제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잘못돼 정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노 서장은 “수사과장이 “폭행이 있는 6월1일 당일 성추행은 없었다”라고 말한 것을 잘못 인지해 보도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는 문제의 동영상이 촬영된 6월1일에 성추행 등의 성범죄가 없었다는 발언으로, 폭행 피해자인 전씨의 딸이 주장한 ‘그 이전에 성추행이 있었다’는 주장은 현재 경찰이 재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양동안경찰서는 “현재 성추행 사건은 기초수사 단계로 지난 9일 “성추행이 있었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을 받았고, 같은 날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성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수사의 하나”라며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으나 10일 정도만 보관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몇 달 전 성추행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동안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근무형태, 근무자 위치를 확인한 후 종합분석 하여 성추행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서장은 “폭행 가해자에 대한 신상털기과 무차별 악성댓글 등으로 ‘안양마트 폭행사건’은 가해자조차 피해자가 됐다”고 지적한 뒤 “기초수사 단계이고 어떤 결론이 나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를 지켜봐달라”고 부탁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