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길승 SKT 명예회장 추행, CCTV로 확인”…손 회장 “고의 아냐”

경찰 “손길승 SKT 명예회장 추행, CCTV로 확인”…손 회장 “고의 아냐”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5-25 13:46
수정 2016-05-2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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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
경찰이 CCTV를 통해 손길승(75) SKT 명예회장의 카페 여종업원 강제추행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해당 카페의 CCTV를 확보해 손 명예회장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행위 장면만 놓고 보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정도”라면서 “다만 손 회장이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지는) 더 판단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손 명예회장은 이달 3일 저녁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여종업원 A씨의 다리를 만지고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게 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이를 거부하고 카페 밖으로 나갔으나, 카페 사장 B(71·여)씨에게 이끌려 안으로 들어갔다. 손 회장은 다시 A씨를 껴안고 신체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3일 압수수색으로 이 카페의 CCTV 영상을 확보해 이같은 강제추행 장면을 모두 확인했다.

그러나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진 손 명예회장이 조사에서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했고 B씨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 주 중에는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카페 밖으로 나간 A씨를 다시 안으로 들여보낸 B씨의 행위를 두고 공범이나 방조범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B씨는 조사에서 “(다시 안으로 들여보낸 것은) 손님을 응대하라는 취지였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명예회장과 A씨 사이에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합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혐의가 입증되면 손 명예회장은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손 명예회장은 SK구조조정추진본부장, SK그룹 회장을 지낸 SK그룹의 대표적인 전문 경영인이자 원로로서, 전경련 명예회장을 역임했다.

2003년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에 휘말리면서 2004년 수감되고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으며, 2008년 8·15 특사로 사면을 받고서는 SK텔레콤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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