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반출금지된 고체 폐유를 플라스틱으로 속여 수출

해외 반출금지된 고체 폐유를 플라스틱으로 속여 수출

김정한 기자
입력 2016-04-26 14:40
수정 2016-04-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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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반출이 금지된 유해물질을 불법 수출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26일 지정폐기물인 고체상태의 폐유 수백t을 불법 수출한 지정폐기물 재활용처리업체 대표 전모(57)씨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국내의 한 대기업 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지정폐기물인 고체상태 폐유 887t을 플라스틱 스크랩으로 속여 선박으로 중국과 홍콩 등지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체상태의 폐유는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유해성 때문에 폐기물로 분류돼 엄격한 재활용 처리 과정을 거쳐야만 수출이 가능하다. 전씨 등은 별다른 재활용 처리 절차 없이 고체상태의 폐유를 컨테이너에 넣은 뒤 폐기물이 아닌 플라스틱 스크랩으로 신고해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플라스틱과 오일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고체상태의 폐유는 국내보다 국외에서 재활용하면 비용면에서 이득이 커 불법 수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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