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가 머리채 잡은 학생에게 “똑같이 보복하라” 지시
친구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학생에게 보복을 지시한 초등학교 교사가 징계를 받게 됐다.19일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전북 도내 모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인 A 교사는 지난 7월 쉬는 시간에 B 학생이 같은 반 친구인 C 학생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것을 발견했다. A 교사가 말렸지만 B 학생은 말을 듣지 않았고 서로 떼어내려는 A 교사의 뺨에 실수로 상처를 입혔다.
이에 발끈한 A 교사는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B 학생의 머리를 잡아 흔들었다. 화가 덜 풀린 A 교사는 과거에 이 학생에게 머리채를 잡힌 적이 있는 학생을 불러모았다. 그리고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 한다’며 이들에게 B 학생의 머리를 잡아 흔들도록 했다. A 교사 지시에 몇몇 학생이 B 학생에게 당한 것과 똑같이 폭행을 했다.
학생인권심의위는 A 교사의 행위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전북도 교육감에게 징계를 요청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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