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님이 절 앞에서 만취해 음주운전? 충격

스님이 절 앞에서 만취해 음주운전? 충격

입력 2014-11-20 00:00
수정 2014-11-20 09: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한불교조계종 간부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지만 면허 취소 처분을 받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A스님은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조계사 근처에서 술을 마신 뒤 오후 10시쯤 자신의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갖고 밖으로 나가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조사 결과 요금정산소 직원 B씨는 A스님에게 주차장 이용료가 밀려 있으니 빨리 낼 것을 요구했지만 이 과정에서 스님과 시비가 붙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스님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옮겨 다시 주차하는 과정에서 창고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A스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7%로 면허취소기준인 0.1% 보다 훨씬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A스님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경찰은 A스님에 대해 면허취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에 음주단속 기록이 적혀 있지 않아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논란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음주단속 지점이 도로가 아닌 주차장인 경우 통상 벌금만 부과하고 면허취소는 하지 않는다”면서 “주차장 경계를 벗어나 차량이 도로로 진입할 경우 면허취소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또 “원래 현장에서 민원인들 사이에 일어난 시비건으로 급하게 나가다보니 음주측정기만 들고 나간 뒤 수기로 대장에 적는 것을 깜빡한 것 같다”면서 “음주측정 후 교통조사계에 사건을 바로 인계해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A스님은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의 최측근으로 최근 조계종 입법기구인 ‘중앙종회’ 의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