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가족 전원 입건

‘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가족 전원 입건

입력 2014-09-20 00:00
수정 2014-09-20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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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권 前위원장 등 피의자 전환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등 임원진 5명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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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권(왼쪽)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이 19일 대리운전 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김병권(왼쪽)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이 19일 대리운전 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경찰은 당초 유가족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가 조사 도중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 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유가족 가운데 김병권 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은 경찰에 출석한 지 6시간 30분 만인 19일 오후 11시 10분쯤 조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경찰 조사에 성심성의껏 임했고 충분하게 설명을 다 했다.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추가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용기 전 부대변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전화 통화에서 “현재 알려진 부분은 한쪽(대리기사 측) 주장만을 토대로 한 것이라 사실과 다른 만큼 경찰 조사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사건 발생 이후 줄곧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이들은 가족대책위 법률 지원 담당인 박주민 변호사 등과 현장의 폐쇄회로(CC)TV 원본을 입수해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폭행 사건 당사자인 유가족들과 대리기사 이모(52)씨 및 행인 김모(36)씨의 진술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폭행 논란에 책임을 지고 가족대책위 임원진 9명이 총사퇴한 가운데 새 집행부가 꾸려질 21일 총회가 주목된다. 정치권의 세월호특별법 논의가 벽에 부딪힌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일각에서도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깨닫고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 유가족은 “5개월여 동안 지켜보면서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들을 추천할 것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강경한 집행부가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가족대책위 한 관계자는 “사퇴한 임원진 중 이번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유경근 전 대변인과 전명선 전 부위원장 등은 유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싸움을 말리려다가 폭행 시비에 휘말렸다고 주장한 행인 김씨와 또 다른 행인 노모(36)씨가 면책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4-09-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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