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철도공사 간부 검찰 조사 중 자살

수뢰혐의 철도공사 간부 검찰 조사 중 자살

입력 2014-06-18 00:00
수정 2014-06-1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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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를 받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세월호 참사 뒤 검찰이 이른바 ‘관피아’ 수사에 대대적으로 나선 이후 관련 피의자가 자살한 것은 처음이다. 17일 오전 6시 30분쯤 대전 대덕구 대청댐 주차장의 BMW 차량 안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부장 이모(51)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차량엔 불씨만 남은 번개탄이 있었다. 한장짜리 유서에서 이씨는 “이미 내 잘못을 자백했는데 검찰이 윗선 연관성을 추가 조사하겠다고 해 힘들다. 아내와 아들아, 잘 살아라”라고 썼다. 이씨는 뇌물 수수 혐의로 이날 오후 대전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이씨는 자살 전 서울에 사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대청댐 근처에 있다”며 고민을 털어놓았고, 이를 이상히 여긴 친구는 이씨 집에 상황을 전했다. 이씨의 아들(23·H대 3년)은 곧바로 119에 연락,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해 차량을 발견했다. 의식을 잃은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회생하지 못했다. 이씨는 철도 노선 중 역 구내, 교량, 터널의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의 사업을 담당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렌트 승용차와 휴대전화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 11일 검찰에 소환돼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후에도 검찰의 추가 수사가 이어질 것에 대한 심적 압박을 받아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4-06-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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