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대학 전임 강사로 임용해 주겠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전직 교수 윤모(55)씨와 임모(52·여)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국내 음악대학 교수와 시간 강사들을 상대로 학교발전기금을 내면 자신이 있는 대학의 전임 강사로 임용해 주겠다고 속여 모두 44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서울 A대학에서 계약직 교수로 일하던 2005∼2010년 음대 졸업생 수십명에게 접근해 외국 대학원에 입학시켜 주겠다고 속이고 입학금과 기숙사비, 수업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씩 받아챙겼다. 그는 이 돈을 갚아야 할 처지가 되자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학교발전기금을 내면 A대학 전임 강사로 임용시켜 주겠다고 속여 국내 음대 교수와 시간 강사 4명으로부터 26억 70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2010년 교수직을 그만두고서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2010년 경기지역 B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할 당시 윤씨를 통해 A대학 전임 강사로 임용을 받으려다 5억원의 사기를 당하자 윤씨의 범행 수법을 그대로 따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국내 음악대학 시간강사 4명으로부터 17억 8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임씨는 2011년 교수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국내 음악대학 교수와 시간 강사들을 상대로 학교발전기금을 내면 자신이 있는 대학의 전임 강사로 임용해 주겠다고 속여 모두 44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서울 A대학에서 계약직 교수로 일하던 2005∼2010년 음대 졸업생 수십명에게 접근해 외국 대학원에 입학시켜 주겠다고 속이고 입학금과 기숙사비, 수업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씩 받아챙겼다. 그는 이 돈을 갚아야 할 처지가 되자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학교발전기금을 내면 A대학 전임 강사로 임용시켜 주겠다고 속여 국내 음대 교수와 시간 강사 4명으로부터 26억 70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2010년 교수직을 그만두고서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2010년 경기지역 B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할 당시 윤씨를 통해 A대학 전임 강사로 임용을 받으려다 5억원의 사기를 당하자 윤씨의 범행 수법을 그대로 따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국내 음악대학 시간강사 4명으로부터 17억 8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임씨는 2011년 교수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3-11-30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