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패륜’ 차남 아내 자살… 유서에 결백 주장

‘인천 패륜’ 차남 아내 자살… 유서에 결백 주장

입력 2013-09-27 00:00
업데이트 2013-09-2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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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자백 설득… 강압 수사 당했다”

인천 모자(母子) 살인사건의 범인 정모(29)씨와 범행을 공모한 의혹을 받고 있던 부인 김모(29)씨가 26일 오전 2시 20분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 자택에서 현관문 손잡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범행 가담 정황 탓에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어 전날 밤늦게까지 인천 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까지 다시 출두하라는 요구를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김씨가 출두하지 않자 경찰이 김씨 집을 찾았으나 문이 잠겨 있어 119구조대에 연락해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 숨져 있었다.

김씨는 유서에서 결백을 주장했다. 2쪽 분량의 유서에는 ‘부모님, 전 결백합니다. 남편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자백을 하도록 하기 위해 한 달간 설득했습니다’고 적혀 있었다. 김씨는 또 수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부인 김씨와 공모해 모친 김씨와 형 정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면서 “김씨가 조여 오는 수사망에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와 김씨는 모친 김씨(58)와의 갈등과 도박 중독, 과소비 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지자 재산을 노리고 지난 7월 말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범행 전 비닐, 락스 등을 구입했다.

정씨는 지난달 13일 인천 남구 용현동 어머니 김씨 집에서 김씨와 대화하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하고, 그 후 퇴근한 형 정모(31)씨에게 수면제를 탄 맥주를 마시게 해 잠들게 한 다음 살해했다. 정씨는 범행 도중 부인 김씨와 전화로 범행 방법을 계속 논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처음부터 김씨의 공범 여부를 의심했으나 정씨가 묵비권을 행사하자 김씨의 진술을 유도하기 위해 참고인 신분을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시어머니 시신이 유기된 강원 정선군의 야산을 정확히 지목함에 따라 시신을 발굴하고 정씨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이어 경찰은 김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체제로 전환해 김씨가 이번 사건에 가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김씨를 추궁해 왔다.

하지만 김씨는 정씨가 시신을 유기할 때 함께 있기는 했지만 살해 사실은 모른다고 주장해 왔다. 김씨는 유서에서도 ‘저는 (이혼 얘기가 오간 남편과의) 화해여행으로 알고 급히 나갔고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수면제를 먹어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다만 남편이 차 밖으로 나온 것은 기억이 나 증언 및 조사에 응한 것’이라고 적었다. 정씨도 “시신 유기 당시 아내는 차에서 자고 있었으며 살해 사실을 모른다”고 진술했었다. 경찰은 정씨 부부가 사전에 입을 맞추고 허위진술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김씨가 유서에서 경찰의 강압수사가 있었다고 밝혀 김씨 공모 여부는 미궁에 빠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씨의 오빠는 이날 동생의 시신을 확인하고 “경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에 동생이 죽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해 억울한 점을 모두 밝히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뚜렷하다”고 밝혔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3-09-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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