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자금 310만여원 받아…빈집·폐가 등서 지내
부산 해운대에서 붙잡힌 탈주범 이대우(46)는 도피기간에 검·경찰의 감시를 피해 가족과 지인 등을 4차례 만나 도피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또 도주 직후 수갑을 풀고 광주를 벗어나 대전까지 잠입한 이후 큰 어려움 없이 대중교통으로 수도권과 부산까지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경 수사망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그는 도피생활을 하면서 빈집과 모텔 등에서 지내며 자신과 관련한 기사를 검색해 경찰 추적을 피했다.
이대우를 조사 중인 전주지검은 16일 수사 중간브리핑에서 “이대우는 어머니, 친동생, 교도소 동기 등을 네 차례 만나 모두 310만여원을 받아 도피자금으로 사용했다. 광주 절도 외에는 추가 범행을 하지 않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대우는 사건 당일 대전까지 이동해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인 5월 22일 수원으로 도주했다. 이후 도주기간인 25일 중 21일을 수원, 성남, 부산의 재개발 지역 빈집이나 폐가, 공사장 등 인적이 드문 곳에서 숨어 지냈다.
특히 이대우는 수원으로 잠입한 뒤 5월 24∼26일 서울로 이동해 어머니를 한차례, 친동생을 두차례 만났다. 이때 어머니에게서 60만원, 친동생에게서 여름옷 6벌과 운전면허증, 현금 170만원 등을 건네 받았다.
또 5월 27일에는 서울 종로 세운상가에서 교도소 동기 박모씨로부터 5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들을 밀착감시하면서도 정작 연락은 물론 이대우가 가족을 만났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해 장기 도피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대우는 남원지청을 탈주한 직후 차고 있던 수갑을 청사 옆 담에 여러 차례 내려쳐 왼손을 먼저 풀고 오른손에 찬 채로 정읍과 광주로 이동했다. 이후 시장에서 대형절단기를 구입해 인근 야산에서 수갑을 푼 뒤 함께 버렸다.
이대우는 서울 종로에서 가발을 사기 전에는 주로 야간에 활동했고 가발을 구입한 뒤로는 자유롭게 활보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그는 검거 당시 타인 명의의 주택 임대계약서를 가지고 있어 장기 은신처를 마련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대우가 지난달 29일 서울 가리봉동에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17만원하는 월세 방을 얻었지만, 집주인 가족이 의심하는 낌새가 느껴져 다음날 찾아가지 않아 거주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대우는 검거 당시 도피자금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 빈집털이를 하려고 장갑과 손전등, 공구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추가 범행을 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드러난 이대우의 도주 경로는 남원과 정읍, 광주, 대전, 수원, 성남, 서울, 부산, 울산 등 9곳이다.
이대우는 “장거리를 이동할 때는 주로 시외버스를 이용했고 단거리를 이동할 때는 택시나 지하철을 이용했다”며 남들이 자신을 의심하는 낌새나 경찰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는 부산에서 발각돼 울산으로 도주한 뒤 다시 경찰 수색이 한창인 부산으로 돌아온 이유에 대해서는 “자포자기한 심정이었고 바다가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검거 며칠 전부터는 도피생활에 지치고 지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에 부담을 느껴 자살을 여러 차례 고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윤수 차장검사는 “이대우를 검거하는데 많은 제보를 해준 국민께 감사드린다. 검찰의 잘못으로 비롯된 사건을 해결하려고 뛰어다닌 전국 경찰관들에게도 감사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