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아내 노트북서 불륜 정황 메시지 발견
- 상간남 위자료 소송과 증거 수집 문의
- 위치추적기·미행은 불법, 합법 절차 권고
커플·데이트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123RF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이 위자료 소송을 위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거나 흥신소에 의뢰해 추가 증거를 확보해도 되는지 물었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6년 차라는 3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와 10년간 연애한 끝에 결혼해 아들을 낳았다.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하루하루가 행복했다”고 운을 뗐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내는 A씨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다. 아내가 좋아하는 영화나 책 이야기를 꺼내도 “당신은 잘 모르잖아”, “이런 데 관심 없잖아”라며 말을 끊었다.
이과였던 A씨는 아내와 대화하기 위해 평소 읽지 않던 인문학책까지 찾아보며 노력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다. 아내는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걸었고, 퇴근 후나 주말에는 “회사 일 때문에 연락할 일이 있다”며 자리를 피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내 노트북에서 충격적인 메신저 대화를 발견했다. 아내가 같은 회사에 다니는 남성과 ‘자기야 사랑해’, ‘주말에 보고 싶다’ 등 애정 표현을 주고받은 내용이었다.
A씨는 “아내에게 당장 이혼 서류를 던지고 싶었지만 어린 아들을 생각하니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며 “최소한 가정을 흔든 상간남에게는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 메신저 대화 캡처 몇 장만으로도 상간남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지,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흥신소에 의뢰하거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혼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는 “이혼하지 않더라도 상간남만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배우자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장을 접수해야 한다”며 “이혼하지 않고 소송할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는 낮게 책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신저 대화는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라면서도 “애정 표현 한두 문장보다는 두 사람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지속적인 대화 흐름과 서로를 부르는 애칭, 함께 여행하거나 숙박업소를 이용한 정황 등이 담긴 내용이 있으면 더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한 증거는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아내 차량이나 소지품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거나 흥신소를 통해 미행하는 것은 범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합법적인 방법은 증거 보전 신청과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 신청 등이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상간남 회사에 알리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당할 수 있다. 가족에게 알리는 것도 명예훼손과 협박에 해당한다”며 “상간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통해 합의금으로 위자료를 상쇄하자고 하거나 민사 소송 위자료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재판을 통해 상간자 신용과 재산에 타격을 주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했다.
또한 “상간남이 유부남이라면 상대 배우자가 A씨 아내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위자료 받은 만큼 다시 지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상간 소송만 진행할 경우에는 실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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