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생 3560만원·7월 1일생 4840만원
제도는 7월 시행, 2027년생 전체 적용 검토
추가 예산 2500억원…법률 개정·국회 심의 관건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7월 도입할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을 같은 해 1~6월 출생아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연도에 태어난 아이는 똑같이 지원해야 하지 않느냐”며 ‘출생일 절벽’ 개선을 주문하면서다. 소급 적용에는 약 25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출산·아동수당을 대폭 늘려 양육 부담을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하자는 취지인데 기준일을 내년 7월 1일로 하면 6월 30일 출생아는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같은 연도는 똑같이 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삶이 팍팍하다 보니 출산일을 늦추거나 그럴 수 있지 않느냐”며 정부에 개선방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양육지원급여 개편안은 내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에게는 현행대로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7월 1일생부터는 이를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해 지원액을 늘리는 내용이다.
수도권에서 첫째 아이를 0~1세 동안 가정양육하면 6월 30일생은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800만원, 아동수당 1560만원 등 12세까지 총 3560만원을 받는다. 반면 하루 뒤 태어난 아이는 아이맞이지원금 1000만원, 아동기본수당 3120만원, 가정보육 가산금 720만원 등 총 4840만원을 받는다. 출생일 하루 차이로 1280만원이 갈린다. 둘째 이상이거나 우대지역에 거주하면 격차는 최대 3428만원까지 벌어진다.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제도를 예정대로 2027년 7월 1일 시행하되 지원 대상을 같은 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넓히는 것이다. 정보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의 지급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시행일은 유지하고 1~6월생에게 소급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부는 정보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할 경우 시행 시점을 앞당길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도록 법률 부칙을 두는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관계 부처와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생 전체에 새 제도를 적용하면 같은 해 태어나 같은 학년에 다니는 아이들 사이의 격차는 해소된다. 그러나 2026년 12월 31일생과 2027년 1월 1일생 사이에는 또 다른 경계가 생긴다. 이 대통령도 “1월 1일부터 적용하면 12월 31일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생긴다”며 정책을 확대할 때마다 새로운 기준선이 만들어지는 한계를 인정했다. 다만 같은 학년에 다니는 아이를 출생일로 갈라 지원하는 것보다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형평성 논란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소급 적용 여부와 시기, 추가 예산은 국회 예산안과 관련 법률 심의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안에 없던 2500억원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국회 심의가 ‘출생일 절벽’ 완화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세줄 요약
- 출생일 절벽 완화 위한 소급 적용 검토
- 2027년생 1~6월 출생아까지 대상 확대
- 추가 예산 2500억원, 국회 심의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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