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 감자 제공, 고흥군의원 1심서 벌금 100만원

주민에 감자 제공, 고흥군의원 1심서 벌금 100만원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6-08-13 16:47
수정 2026-08-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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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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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유권자들에게 감자를 제공한 전남광주 고흥군의회 박경석(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용규)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벌금 100만원, 부인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3년 2월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겨우 면했다”며 “2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선의 박 의원 부부는 지난 임기에 주민들에게 감자 39상자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인이 감자를 재배한 박 의원은 앞서 판매한 고구마 품질에 불만이 나와 보상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라며 기부행위 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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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1선거구)은 지난 7일 동대문구 제기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착공식에 참석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축하하면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2005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제기4구역은 오랜 기간 표류했으나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21년 만에 착공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이에 따라 당초 600세대 계획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거치며 909세대 대단지로 확대됐다. 이 의원은 “2005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제기4구역이 21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 드디어 착공식을 갖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오랜 시간 사업을 기다려오신 주민 여러분과 사업 추진을 위해 애써주신 조합원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결실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사업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조합원들도 계시다”며 “그럼에도 이교현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노력해 착공이라는 결실을 이뤄낸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 역시 지난 20여 년 동안 지역의 일원으로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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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고구마 구매자들에게 제공된 것은 18박스에 불과하다”며 “지지자 모임 성격인 SNS 단체방 회원 중 고구마를 구매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감자를 제공했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세줄 요약
  • 유권자 대상 감자 제공 혐의로 1심 벌금 100만원 선고
  • 부인도 벌금 80만원, 당선무효형 가능성 부각
  • 재판부, 과거 선거법 위반 전력과 재범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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