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대전 동구서 길고양이 토치 학대 혐의
- 70대 A씨 구속영장 신청, 동물보호법 위반
- 고양이 6마리 화상 발견, 일부 폐사·안락사
길고양이 얼굴에 화상을 입혀 학대한 7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월 대전 동구 가오동 한 상가 주차장 부근에서 2마리의 길고양이 얼굴에 토치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장소에서만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이 2마리를 포함해 고양이 6마리가 심한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고양이들은 눈과 코, 귀 등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심하게 일그러진 채 구조됐으나 치료가 어려워 폐사하거나 안락사됐다.
경찰은 동일범의 소행일 것으로 보고 A씨를 추궁했으나, 그는 4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6마리 모두 똑같은 부위에 똑같은 상해를 입고 똑같은 장소에 유기됐다는 점에서 A씨 여죄를 의심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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