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 밖 청소년에도 학력평가 응시 기회 줘야”

법원 “학교 밖 청소년에도 학력평가 응시 기회 줘야”

김주환 기자
입력 2026-03-26 20:58
수정 2026-03-2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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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일탈·남용 판단…2025학년도 응시 거부처분 취소
서울시교육청 “판결 취지 검토 후 제도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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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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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 취지를 검토한 뒤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26일 학교 밖 청소년 2명이 서울시교육감과 경기도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응시 신청 거부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피고들이 지난해 4월 원고들에게 한 2025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 목적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들의 응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그 공익상 필요가 원고들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청의 통보가 학교 밖 청소년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교육 기회를 제한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울시교육감 등은 재판 과정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주된 목적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가 아니라 공교육 내부의 평가 역량 강화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목적이 있더라도 학교 밖 청소년에게 응시 기회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하고 적절한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2025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기본계획 중 ‘시행 대상을 고등학교 1, 2, 3학년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부분의 취소를 구한 부분은 각하했다. 시행기본계획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교육기관 내부 방침에 불과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의 이번 판결에 즉시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재학생이 아닌 자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상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재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진단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진로지도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돼왔다. 이에 따라 학력평가의 응시 대상은 재학생으로 제한하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문제지 및 해설 제공, 학습 상담, 진로·진학 지원 등 다른 방식으로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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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령평가 응시 기회를 인정해야 한다는 이번 판결에 따라,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력평가 운영 방식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및 16개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의 취지와 법리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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