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회복지시설 출장 검진 규제 개선 등 TF에 ‘1호 특별성과’ 포상

법제처, 사회복지시설 출장 검진 규제 개선 등 TF에 ‘1호 특별성과’ 포상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6-03-04 16:09
수정 2026-03-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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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체와 협력해 50여건 법령 정비 과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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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철 법제처장(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이 4일 1호 특별성과 포상 대상으로 선정된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팀에 포상금과 표창을 수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법제처
조원철 법제처장(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이 4일 1호 특별성과 포상 대상으로 선정된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팀에 포상금과 표창을 수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법제처


법제처는 제1호 특별성과 포상 대상으로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를 선정하고 포상금 300만원과 법제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4일 밝혔다.

TF는 시대 변화 등으로 하위법령이 원래 취지를 벗어나 국민과 기업의 경제 활동을 방해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게 된 경우를 신속하게 개선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대표적인 정비 과제로 기업부설연구소의 시설 기준 합리화와 사회복지시설 출장 건강검진 확대를 수행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관련법에 따라 콘크리트벽과 같은 ‘고정벽체’로 공간을 분할한 경우에만 인정받고 이에 따른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었다. TF는 시대 변화에 맞춰 다양한 공간 분할 수단도 인정해 시설 기준을 합리적으로 바꿨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가 건강검진기관의 출장검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가 어려움을 겪자 출장검진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했다.

이외에도 TF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주요 단체와 협력 체계를 만들고 언론과 국회의 제언을 반영해 50여건의 정비 과제를 발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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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포상은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키우는 규제 법령을 촘촘하게 점검한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며 “앞으로도 탁월한 성과를 파격적으로 보상해 성과 중심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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