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찬 누나 “선수 초상권 무단 도용”
“계약 해지에 앙심 품고 악의적 음해”
황희찬 “우리 가족, 그럴 사람들 아냐”
축구 국가대표팀 윙어 황희찬(왼쪽·울버햄프턴)이 최근 한 매체가 보도한 이른바 ‘의전 갑질’ 논란에 대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반박했다. 자료 : 연합뉴스·황희찬 인스타그램
의전 서비스 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축구 국가대표팀 윙어 황희찬(30·울버햄프턴) 측이 “유명인을 상대로 한 악의적 음해”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20일 축구계 등에 따르면 황희찬의 누나인 황희정 비더에이치씨(BtheHC) 대표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논란은 지난해 8월 계약 종료에 앙심을 품은 상대 업체가 시도한 악의적 음해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당사와 상대 업체의 계약은 선수 초상권과 의전 서비스를 무상 맞교환하는 방식이었으나, ▲계약 주체 폐업 사실 은폐 ▲임금 체불 및 대표이사 개인 채무 문제 등 재정 부실 ▲중고차 판매·투자 유치 등에 선수 초상권 무단 도용 ▲업체 대표의 과거 범죄 이력 등 문제를 인지해 지난해 10월 양사 합의 하에 협력을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황희찬 측이 자신과 가족의 의전을 요구하고 고가의 외제차를 제공받아 사고를 낸 뒤 뒷처리를 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가족 의전 서비스는 계약서에 명시된 공식 업무 범위이며, 그 외 부당한 요구 등 갑질은 단연코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슈퍼카를 요구한 사실도 없다”면서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거듭된 사과와 함께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보험 처리를 완료했고, 상대 업체가 ‘피해 사고’까지 합산해 사고 규모를 실제보다 부풀렸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유를 막론하고 사고 발생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향후 안전 운행에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덧붙였다.
“슈퍼카 갑질? 사고 처리 완료”황희찬 측이 업체와의 계약 사항인 홍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상 홍보 의무를 다하기 위해 상대 업체와 긴밀히 소통해 왔으며, 약속된 이행을 회피한 사실은 전혀 없다”라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유명인을 상대로 악의적 음해를 시도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며 업체를 상대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의혹을 보도한 매체에도 정정보도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황희찬도 같은 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입장문과 함께 “사실과 다른 부분은 분명히 바로잡고 싶다. 저희 가족은 그런 행동을 할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울버햄프턴의 황희찬이 지난해 12월 6일(한국시간) 영국 울버햄프턴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15라운드 번리와의 홈 경기에서 골을 넣고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울버햄프턴 AFP 연합뉴스
앞서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황희찬 측이 의전 서비스 업체 ‘바하나’와 계약을 맺었지만,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슈퍼카를 몰다 사고를 낸 뒤 업체 측에 뒷처리를 떠넘기는 등 ‘갑질’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황희찬 측은 2024년 개인 법인 ‘비더에이치씨’ 명의로 바하나와 계약을 맺고, 차량을 제공받는 대가로 바하나의 서비스를 홍보해주기로 했다.
바하나는 황희찬 측에 고가의 수입차 22대를 제공했는데, 황희찬은 계약 기간 동안 10회 이상의 사고를 냈으며 차를 도로에 방치하고 업체 측에 뒷처리를 요청하는 등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보도에는 또 황희찬 측이 여행과 골프장, 조부의 장례식 의전 등 계약과 무관한 요구를 이어갔고, 황 대표도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차량으로 여러 차례 사고를 냈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럼에도 황희찬은 계약서에 명시된 업체의 서비스 홍보를 하지 않았다는 게 업체 측 주장이다.
황희찬 측은 지난해 10월 바하나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바하나 측은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1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황희찬 측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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