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SH 매입임대주택 관련 감사 착수

서울시, SH 매입임대주택 관련 감사 착수

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입력 2026-02-13 17:38
수정 2026-02-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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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매입기준·선정 과정 감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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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의 매입 기준 및 선정 과정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전날 발표한 ‘서울시는 부정부패 유발하는 매입임대주택 정책 전면 재검토하라’는 요구와 관련한 감사다.

경실련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SH 매입임대주택과 관련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SH 매입임대주택 공급과 매입 가격 인상을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김 전 의원 외에도 다수의 11대 서울시의원이 SH 매입임대주택 매입 가격 상향 및 주택 매입 촉구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며 서울시에 부정부패, 고가 매입, 부동산 시장 과열 논란의 매입임대주택 정책을 즉각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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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앞서 김 전 시의원 소관인 서울시 산하기관들이 그의 가족이 운영하거나 관련된 회사 7곳과 총 수백억원 규모 용역을 수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감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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