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내년 상반기 최종 결정”

1월부터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내년 상반기 최종 결정”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5-12-15 16:10
수정 2025-12-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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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
1월부터 주말, 공휴일 차없는 거리로
“주변 상가 매출·보행량 분석 후 운영 방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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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구간 서울시 제공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구간
서울시 제공


서울 청계천로 일부 구간이 내년 1월부터 다시 ‘차 없는 거리’로 돌아간다.

서울시는 15일 오는 12월 31일 자정부터 청계천 청계2가 교차로에서 광교 교차로 450m 구간의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월 1일부터 해당 구간은 토요일 오후 2시~일요일 오후 10시, 공휴일 오전 10시~오후 10시까지 차량 통행이 금지된다.

시는 2005년 도심 속 쾌적한 보행 환경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보행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해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를 도입해 운영했다. 하지만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주변 상인 들의 해제 건의가 이어지면서 지난 7월부터 차량 통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내년 1월부터 차 없는 거리 운영이 재개되면 앞서 차 없는 거리 중단 기간 내 매출 및 보행량 데이터를 분석하고 자치구 의견 등을 수렴해 향후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운영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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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도심 대표 보행거리로 자리잡은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는 통행에 대한 인식을 자동차에서 보행 중심으로 전환하는 마중물이 됐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현장 분석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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