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대리기사 차에 매달고 달려 숨지게 한 30대 구속기소

60대 대리기사 차에 매달고 달려 숨지게 한 30대 구속기소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5-12-09 13:31
수정 2025-12-0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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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 “전혀 기억이 없다” 진술
대리노조 “전조 방관…작업중지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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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이미지. 서울신문 DB
범죄 이미지. 서울신문 DB


60대 대리기사를 차에 매달고 달려 숨지게 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9일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채 운전해 사망에 이르게 한 A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1시 15분쯤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을 태워 운전하던 대리기사 B씨(60대)를 운전석 밖으로 밀어낸 뒤 문이 열린 상태로 약 1.5㎞를 운전해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차량은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멈춰 섰으며 안전띠에 얽혀 맨 채 상체가 도로에 노출된 상태였던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서 “취해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지난 2일 민주노총 전국 서비스산업노동조합 대리운전노조는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기사는 매일 밤 고객의 폭언과 폭행, 심하면 살해 위험 속에 일해 왔다”며 “2010년 별내나들목 대리기사 살해사건 등 전조가 있었으나 정부도, 경찰도, 플랫폼 기업도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하며 방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과 사법당국은 고객이 운전대를 잡게 하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까지 한다”면서 “대리기사에게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법을 차별 없이 적용하고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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